각 국도형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계량단위의 차이를 초래하다
세계 각국의 도형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계량기관이 나타내는 수량은 다르다.
국제무역에서는 통상 공제, 영제, 미국제, 국제표준 계량기구가 공제 기초에 반포한 국제단위제를 채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국제단위제를 채택한다.
국제단위제 계량단위와 국가가 선정한 계량단위는 국가 법정 계량단위이다.
현재 개별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불법 계량단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수출 상품은 상대 국가 무역 습관을 배려하기 위해 공제, 영제 또는 미제 계량단위 외에 우리나라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기계 설비와 계기 등은 우리나라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입을 불허한다. 만약 특수한 요구가 있으면 표준 계량관리부 비준을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계량기관이 다른 도량형 제도가 나타내는 수량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중량의 톤이라면 공제를 실행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톤을 채용하고, 1톤당 1000킬로그램으로, 영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톤당 1016킬로그램을 채택한다.
미제를 실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톤을 채택한다.
단톤당 907킬로그램.
또 일부 국가들은 일부 상품에 대해 자신의 습관이 사용하는 혹은 법정 단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 표준 계량기구는 각국에서 널리 통용된 공제의 기초에 국제단위제 (SJ) 를 채택하기 위해 국제단위제 실시와 보급을 표기하고 계량의 갈수록 국제화와 표준화를 표시하고 있다. 지금은 국제단위제를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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