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화 기업인'몬라니 '특허권 승리
1월 24일 신문은 2009년 7월 7일 이라크 (이코스) 가 우리나라 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 ‘ 몬라니 ’ 의 ‘ 구두밑 801) ’ 외관 설계 를 제출했다
특허
무효선고 요청.
‘ 몬라니 ’ 회장 정국굉이 적극적으로 응소했다.
2010년 1월 22일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는 제14434일 무효선고 심사 결정을 청구해'몬라니 '특허권 유지를 확정했다.
이코스크 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국가 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 위원회를 삼았다
피고
정국굉을 제3명으로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베이징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신발 밑창 801 ”에 대해 “ 특허법 ” 제23조 소송 이유를 성립할 수 없다며 소송은 사실과 법적 근거 결핍을 요청하고 법원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가 내린 14434호 심사 절차 합법적으로 인정을 결정하고, 법적 옳고, 법원은 법에 따라 유지된다.
시과학기술국
지적재산권
해당 관계자는 중국 민영기업이 국제무역무대에서 더욱 활발해지면서 외기업이 독점한 시장점유율을 앞세워 외기업이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한 소송 복격 (매트) 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자주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국제화 도로에서 평온하게 걷는다.
이코스크 소속 브랜드 애보는 세계 3대 레저 신발 중 하나로, 연산화 1천만 켤레를 넘어 전 세계에서 40여 개국의 일류 매장에서 판매된다.
‘ 몬라니 ’ 는 고급 반제품 주소 화와 완제품 주소 신발을 생산하고 성과학기술청이 인정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이다.
정국홍 회장은 2006년 11월 14일 국가 지적재산권국에 ‘ 신발 밑 801 ’ 이라는 외관 설계 특허를 제출했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2007년 9월 5일 권한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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