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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협정 》 은 우리나라에 진 미 방직품에 어려운 문제를 낸다.

2011/10/17 14:44:00 26

미한협정 미국 방직품

미한자유무역협정 (이하 한미자유무역협정) 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래 미국과 무역 파트너 사이에서 가장 경제적 중요성과 영향력을 갖춘 특혜 무역이다.

비록 표면상 《미한협정 》은 중국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 중국은 사실 이 협정의 중요한 ‘ 이익 관련 처방 ’ 이다. 특히 방직품에서 방직되고 있다.

복장

영역.


'미한협정'으로 한국 방직품 의상이 미국 수출 때 8%~30%의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동종 상품이 경쟁에서 뚜렷한 열세 지위를 잃고 기존 시장점유율을 잃고 이른바'무역전환효과'라는 충격을 받았다.

미 측에 따르면 미한협정이 실시된 후 미방직품 의류 수출은 연간 30억 달러 정도를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약 85 ∼ 90% 는 한국이 다른 멤버들로부터 ‘뺏기 ’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미한협정'의 핵심 방직품 조항은 사실 중국에 숨어 있다.

조기 협정 방직품 조항의 담판 과정에서 중국 요인은 항상 각자의 논쟁의 초점이 되므로 중국과 미한협정 (美) 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방직품 의상의 핵심 수출 시장 중 하나이며 《미한협정 》이 곧 실시될 때 우리나라 광대 방직 의류 수출업체들이 ‘ 미한협정 》 의 발효 후 수출 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알아야 하고, 우리나라 수출 미방직품 의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관세 감감 의 영향 이 가장 직접적 이다


《 미한협정 》 은 방직품 의류 부문과 관련되어 있다

조항

주요 분포는 제2과 제4장에 있다.

순수 조항 측면에서 분석해 협정은 중국 미국 방직품 복장에 이르는 영향은 주로 3방면에 집중된다.


그 하나는 한방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감양이다.

방직품복은 미국에서 관세 최고봉 제품에 속하며 현재 미국 항구에서 수입한 방직품과 의류에 적용되는 가권관세 세율은 각각 11.0% 와 16.5% 에 해당한다.

미국은 미국이 10년 안에 3개 단계로 나뉘어 미 방직품 의류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취소할 계획이다. 이는 관세조정 후 한국의 미국 방직품 복장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경쟁 상대보다 11.0%~16.5%의 가격 우위를 기록하며 시장점유율을 강탈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더욱 엄격한 원산지 규칙이다.

표면상 《한한협정 》의 원산지 규칙은 거의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무역협정 안배의 방법으로 ‘ 방적 후 ’ 원칙을 채택하고, 즉 수혜제품은 방적부터 제품까지 완성한 각 공정은 반드시 미국이나 한국에서 완성해야 한다.

그러나'미한협정'은 중미주 무역협정 (CAFTA -DR) 등처럼'관세 혜택 수준'과'누적조항'을 포함해'유활 상황'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아시아 지역은 이미 지역성 방직품 의류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특히 한중 양국 간의 수직분공협력 패턴이 성숙도가 높았다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이, 재가공 봉봉봉봉으로 미국으로 수출, ‘ 제거 ’ 이 두 가지 조항은 중국 제품에 대해 분명히 분명하게 중국 제품의 ‘ 차선 ’ 을 방지하고,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 미한협정 > 은 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방직

복장 수직 분업의 기존 패턴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셋째는 엄격한 세관 국경 조치다.

'미한협정 '4.3조는 한국 업체들이 제품 생산유통 과정 중 모든 관련 정보와 영수증을 확보해 달라고 명시했다.

협정은 미국측에게 수시로 한방 방직 의류 생산 가공업체의 권리를 점검해 준다.

불법 운송이나 다른 불법 무역행위가 밝혀지면 미국이 상품을 협정 하에 특혜 관세 조치를 취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러한 엄격한 요구는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 극히 소견적이며, 그 목적은 중국 기업에 ‘ 탑승할 기회 ’ 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미한협정'은 미한 양국 항구의 방직품 의류 무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협정 영향의 파급범위는 미한 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광대 아시아 국가를 포함할 것이다.

《미한협정 》의 구체적인 방직품조항에 관세감은 우리나라 미국 방직품복에 대한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고 뚜렷하고 원산지 규칙, 세관 국경 조치 및 보장조치 조항은 중장기적으로 무역구조를 미묘한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고대체성 방직품 또는 강압을 받는다


《한한협정 》은 중국 미국 방직품 의류 수출의 무역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직접 한중 수출미 방직품 의복의 구조와 비슷한 정도와 쌍방이 가격상의 상호대성에 달한다.

싱크로율과 가격대역성이 높을수록 한국측 제품이 ‘미한협정 ’에서 관세 감면 대우를 받는 후 우리 측의 동종 제품은 ‘압박 ’을 쉽게 받게 될 것이다. 즉 ‘ 무역 편전 ’ 효과의 충격을 받게 된다.


2005 ~ 2010년 관련 무역 데이터의 정량 분석은 한중 양국이 미국 방직품 의류 총체적 제품 구조가 비슷하지만 근년에 현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고 100가량에 따라 2005년 한중 수출미 상품의 싱크로율은 69.17에 달했으나 2010년까지 40.67으로 떨어졌다.

한중 수출미 방직품 복장 싱크로율이 떨어지는 주요 요인은 한방에서 나온다.

2005년 미국 방직품 복장 중 60.5%는 의류 제품으로 30.7%로 원단을 차지했으나 2010년 의류는 미국 방직품의 몫이 30.1%로 크게 낮아졌고 원단은 53.7%로 올랐다.

이'이 소피장'의 배후에는 한국 방직산업이 최근 몇 년 동안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과 영향은 더욱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간 중국

방직

제품 의류 구조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며 의류 제품의 점유율이 70% 안팎으로 안정되고 있으며, 2005 ~2010년에는 소폭 상승, 이는 중국이 아시아 지역 의류 제품으로 최종가공, 봉제지의 성격은 아직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중 방품 의상은 구체적인 제품 차원에서 대체성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각 구체적인 분류의 대체성은 불균형이다.

두 가지는 주목할 만하다. 두 가지는 양국 단말기 완제품 간 가격대역성 (기직 의류, 니트 의류, 양모직물 등)이 원자재 또는 반제품 (화학섬유)보다 높고, 두 번째는 의류 제품 가격 대역성 (의류)이 비옷류 (공업, 가방제품 등)보다 보편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한중 방직산업의 각각의 특징과 구조적 차이와 일정한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 의류 가공의 생산 기술 문턱은 비교적 낮지만, 일반적으로 공업화 총체수준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한 나라는 능력 생산 자본 및 기술 밀집형 고단 섬유류 제품을 갖추고 있다.

한중 의류 제품 대체 탄성 이 높 았 고 중국 의류 생산 공정 수준 은 현재 한국 제품 과 동대 경쟁 을 할 수 있 는 것 이 싱크로율과 비교 된 결론 도 완전히 일치 했 다.

반면 한중은 54와 55장 화학섬유 제품에서 상호 대체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중국화섬유는 한국제품을 대체할 수 없었고, 양자의 기능과 품질, 시장의 위치에 큰 격차가 있다.


고부가가치 제품 은 여전히 경쟁력 을 향상시켜야 한다


‘미한협정 ’ 방직품 조항을 통해 해독과 정량 연구를 진행해 우리 나라에 송미직품 의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광대 수출업체들은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방직품 의류에 이르기까지 산업을 통해 제품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비교하면 현재 우리나라 수출은 여전히 의류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기술적 함량과 부가가치의 방직 섬유 분야는 아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매년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지역의 수입가치가 150억 달러에 달하는 섬유, 원단 등 방직 원자재, 본토 공급력 부족이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자료도 2005 ~2010년 중국이 미국 방직품 복장에 진 것은 실질적인 구조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방직산업업업업그레이드 모델은 장기적으로 힘들고 힘든 과정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 에 업계 는 지금 에 맞 을 것 이다

담판

범태평양 협력 파트너 관계 프로토콜 (TPP) 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TPP 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지역 다자간 무역 협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

방직품 복장 역시 TPP 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며 미국 제2대 방직품 의류 수입국 베트남도 최근 공식적으로 담판자 중 하나다.

한국보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미국 방직품 의류의 싱크로율이 높고 가격경쟁성이 더 강하다.

일단 베트남 제품은 TPP 에서 관세 감면을 즐기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미국 방직품 의상에 따른 충격이 ‘미한협정 ’을 훨씬 넘는다.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 산업 업그레이드, 비의류의 방직 제품 수출 비중은 근본적인 경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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