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책임 은 스스로 법률적 효력 이 있는지 여부 를 부담한다
이 선생은 심양에서 자동차 판매를 하며 올 3월, 이 선생이 고객을 위해 차를 시운전할 때 부주의로 앞의 차량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선생의 일은 늘 길에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사할 때, 이 선생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다. 길에서 교통사고가 생기면 직원들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 협의는 합리적인가요? 제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는 요녕 동택 변호사 제예룡 변호사를 문의했다. 제임변호사는 ‘노동계약법 ’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의 노동 계약무효나 일부 무효: 사기, 협박의 수단이나 승인 위태로 상대방이 진실 의사를 위반하고 노동 계약을 변경하도록 했다. 둘째는 사람단위로 자신의 법정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며, 셋은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본안을 결합하면 이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법정 책임을 면제해 근로자의 권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사고 자체로 보면 업무로 인한 직무행위로 인해 고용인 단위로 책임을 져야 한다.
사고 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교경 부서로 구사해야 한다.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가 정확하다.
그리고 깨우쳐야 할 것은
고용 단위
과
근로자
사회보험을 구매하지 않기로 약속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미리 해제할 권리를 미리 해제할 권리가 없다는 약속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경우는 모두 법적 효력이 없다.
관련 링크:
모 모 씨는 모 회사 후근부 근무로 3년간 전일제 노동 계약을 체결해 매일 낮 6시간, 월급 2800원이다.
돈 좀 더 벌기 위해 가계용, 얼굴 모 씨는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 유치원에서 야근을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평소에는 ‘잠자는 반 ’이라는 평소와 ‘잠자는 반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반 년 후, 회사 는 얼굴 모 씨의 아르바이트 를 알게 됐고, 얼굴 이 저녁 당직 은 휴식 을 취하 고 분산 작업 정력 을 발령 한 서면 통지 를 한 주일 내에 아르바이트 를 그만두고, 안 그러면 법에 따라 노동 계약 을 해제 할 것 이다.
얼씨는 자신이 정상 휴식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잠자는 반이라고 생각하며 낮 회사의 정상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회사 통지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한 주일 만에 회사는 안 씨와의 노동 계약을 정말 해제했다.
안 모 씨는 회사에 사퇴 결정을 내며 노동 중재를 신청했다.
노동중재 기구는 사실을 밝히고, 법에 따라 얼굴 모 씨의 요구를 기각했다.
평가 분석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의 노동관계를 맺고, 본직 근무 이외에 다른 단위와 비슷한 노동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약법 제39조 2항 4항은 근로자와 다른 고용 단위와 노동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 단위 업무를 완수하는 데 영향을 끼쳤거나, 고용 단위에서 고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고용 단위로 수시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 제69조 제2항 규정은 “비전일제 용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고용인 단위와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 후 정립된 노동 계약은 선구적인 노동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고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에서 알바는 주로 비전일제 용업에 적용되는 근로자들과 전일제 근로자들에 대한 알바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법률법규는 명문이 없다.
우리나라'국가공무원법'이 국가 공무원 아르바이트를 금지한다. 회사법'은 회사, 기업의 이사, 사장 등 고급 매니저들이 동류 기업을 겸임하는 직무, 둘째는 노동계약이나 규정 제도에서 근로자 아르바이트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은 아르바이트를 침범하지 않고 본직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4는 회사 알바를 알고 아르바이트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법률이나 고용 단위가 알바를 명확히 금지한다면 근로자가 아르바이트 행위가 나타나면 고용 단위가 즉각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알바행위는 본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알바행위가 본직 근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로자의 알바행위가 본직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근로자가 알바를 거부하고, 근로자는 제멋대로 일하지 않고, 직장도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안모 씨가 단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낮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회사에서 한 서면에 한정된 요구를 제출한 후, 안모 씨의 집의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해, 이 때문에 회사 측은 페이모 씨의 개정 기한이 만료된 후 노동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합법적, 노동중재기관의 기각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 관련 읽기
- 특제 취재 | 산업 용 방직품 성능 을 중점 적 으로 돌파 하다
- 분석 연구 | 당신의 공급 체인 건강합니까?
- 업종 투석 | 현대 운동 복장 기능 디자인 및 개발
- 매일 첫머리 | 기업에는 어떤 의상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 효율 수첩 | 시간은 금전효율이 생명이다
- 특제 취재 | 고원가 시대의 녹색 데님 레이아웃
- 시장 앞이 전망하다. | 빠른 인도 속도 —의류 산업: 새로운 패턴 바꾸기 "정제 시장"
- 표준 품질 | 천진 공상국은 가정복 & Nbsp; 많은 브랜드의 불합격
- 효율 수첩 | 효율을 높이는 서비스는 납세자가 좋다
- 브랜드 추적 | '진비스루'에서 중국 의류 브랜드 건설을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