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출근 시간 핸드폰 통일 보관 규정
일반적으로, 고용인 단위는 퇴근 후 직원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해야 할 경우, 직원 휴대폰이 대기상태에 처해 있는 창의성 요구를 제기할 수 있지만 강제적 규정은 안 된다.
종업원
퇴근 후 꺼서는 안 되고, 이를 이유로 노동관계를 해제할 수 없다.
물론 법에 따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근 후 일정 기간을 꺼서는 안 된다.
【관련 사례 】 2007년 9월 28일 23일 광서모 자동차 판매유한회사가 고객 지원전화를 받고 보수 시구원 임걸과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된다.
이튿날 오전 회사 봉사부 사장은 조임걸에게 상황을 알 때 양측의 말과 말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뒤이어 회사는 임걸과의 노동관계를 해제했다.
남녕시 강남구 인민법원 심리 후 자동차 판매사들은 고객 구출전화를 받고 급제와 연락을 받고 잔업을 안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임걸의 휴대전화 폐쇄를 이유로 노동 관계를 해제하고 위법행위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번호는 법적 의의의 사용권자에게 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등록하는 주민등록증을 상대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휴대전화 번호가 노동자 본인이 처리한다면, 미리 양측에 관련 약속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강제로 제출할 권리가 없다면, 이를 강제로 근로자의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
미리 양측에 관련 약속이 있다면, 휴대전화 번호는 직원 본인이 처리했지만, 직공은 이직 후 휴대전화 번호를 회사에 남겨 주기로 약속한 것은 유효하다. 쌍방은 약속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회사는 실제 상황에 따라 직원들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하면, 만약, 만약...
핸드폰 번호
직공 이 개인 이 처리하는 것 이 아니라, 직장 은 일 에서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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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또한 번호의 관련 비용도 단위로 청산하고, 구체적으로 처리할 때 직공 본인 신분증을 등록, 휴대전화 번호의 사용권자는 직장, 직원들은 직장에 동의하지 않고 무계승할 권리가 없다.
【관련 사례 】 덩 씨는 2005년 11월부터 한구 민의4로의 무한 성원 디지털 회사에서 일한다.
2007년 4월 23일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그에게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휴대전화 번호는 등선생이 입사 전에 이미 사용한 것이며, 갑자기 바뀌면 그의 인간교제에 많은 번거로움을 가져올 것이다.
등은 번호를 제출하기를 원하지 않고, 회사는 그에게 4월 800위안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했다.
회사 장 사장은 업무원 사퇴 후 원번호를 계속 사용하면 일부 고객 관계를 가지고 회사에 업무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다른 사람의 협조를 거쳐 장 사장은 더 이상 등선생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덩 선생은 만약 이 회사의 고객이 그에게 연락하면 즉시 정보를 회사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증했다.
이 사건은 직원들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사용권은 미리 약속해야 한다.
사용권은 단위의 소유로 약속한다면, 직공과 사적인 연락은 별도의 번호를 사용하여 앞으로 개인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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