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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을 앓고 초급 인하 권한을 당하다.

2015/10/18 22:22:00 59

직업병

호북적 역선생은 강가에서 일하고, 직업병으로 고용 단위로 봉급을 낮추었다.

2007년부터, 역선생의 전후위권은 7년 만에, 마침내 공장 측의 배상금을 받았다.

2015년 역선생은 이미 직장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와 노동관계를 보류하고 매달 부상 수당을 받았다.

이번 위권 경력에 대해 이씨는 기자에게 “ 농민공권력, 너무 어렵다 ” 라고 직언했다.

2003년 7월 25일, 이씨는 강문시 한 회사 조직의 신체검사를 거쳐 신체 건강을 위해 입직하여 생산부에 종사하는 작업에 배치되어 양측이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이 회사는 이사를 위해 사회보험을 처리했으나 그 위치에 해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입직 후, 이씨는 작업에서 페인트를 대량으로 접촉할 뿐만 아니라, 유효 방약 용품을 착용하지 않고 매일 12시간 정도 일한다.

2005년 7월, 역선생은 몸이 이상하기 때문에 강문 현지 일반 병원의 검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회사에 휴가를 내서 집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년 8월 17일, 이씨는 후베이성 대추양시 인민병원에 의해 급성 조립세포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이어 이씨는 강문으로 돌아와 회사를 책임지고 강문 도심병원으로 배치되어 치료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27일 급성 조립세포 백혈병으로 진단됐다.

2005년 12월, 이씨는 이 회사에 요구를 제기했다.

직업병

진단을 받다

2006년 3월 이 회사는 이선생을 이용하여 의료 비용을 급히 필요로 하고, 이선생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위를 사감으로 조정하고, 그 임금은 원래의 3400여 위안이 1465원으로 줄었다.

같은 해 7월 여러 차례 이 회사를 위해 직업병 진단 미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씨는 광동성 직업병 방치원 (이하 성직방원) 으로 직업병진단 신청을 했지만 이 회사는 직업 진단을 받지 않고 필요한 재료를 제출하지 않고 절차에 들어갈 수 없었다.

1년 반 동안 힘든 노력 끝에 2006년 말 이 회사 는 또 백혈병 환자, 두 사례 의 벤졸중독 환자, 2007년 1월 성직방원 하에 입원 관찰 통지 가 이어졌다.

이 회사는 마침내 미스터 이씨를 병원으로 보내 직업병 관찰 치료를 받았다.

2007년 5월 이씨는 이 병원에서 직업성 종양으로 진단되었다.

년 6 월, 강문 시 신회 구 노동과 사회 보장국 인정

공상

.

2007년 9월, 이씨는 강문시 신회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해 입원의료비, 입원급식비, 휴업기간 임금 차액 및 경제보상금, 치료차비, 간호비 등 총 10만여 위안을 청구했다.

2008년 1월 15일, 이씨는 신회구 인민법원에 기소했다.

이 회사는 이선생의 직위를 조정하고 임금 대우를 낮추고, 이선생의 임금을 미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역선생은 마침내 강문시 중급 인민법원에 상소했다.

강문중원 심리는 직업병 걸린 직원이 원임금 복지 대우를 받는 기산 기간이 직업병으로 확정되는 것보다는 직공의 직업병이 걸린 날부터 강문 중원 수산단 누가계산은 2007년 1월 12개월 전 평균 임금 차액 및 의료비, 간호비, 생활비 모두 4만여 위안이 된다.

2010년 7월 20일, 이씨는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이 회사의 임금 인하를 요구하는 《조강협의서 》가 무효성을 확인하고, 이 회사는 백혈병에 걸리기 전 월 평균 임금 표준 보급증에 따른 임금 차액 및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금

그러나 기각되었다.

역선생이 불복하여 광동성 고원 민원을 방문해 이선생의 진술을 자세하게 듣고 법원이 사실불분명하고 법적 불균형을 적용하고 재판 감시 절차를 적용하고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 개정 과정에서 주심법관은 이선생과 회사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한 번 역선생의 부탁을 기각했다.

이후 이씨는 강문시 검찰에 항소를 신청했다.

광동성 검찰원은 법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고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하였다.

2014년 광동성 고원은 마침내 역선생의 주장을 지지하며 휴업기간 임금 지급 기수는 2005년 8월 백혈병에 걸리기 전 12개월 평균 임금 계산을 지원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재를 신청해 판결을 받은 지 7년 만에 이씨는 결국 이 공정한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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