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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부: 6일부터 미국 등 수입 페놀에 대해 반덤핑세를 징수하였다

2019/9/4 16:19:00 2

수입 페놀징수반덤핑세


상무부에 따르면 비즈니스부는 9월 3일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태국 수입 페놀 반덤핑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며 미국 ·유럽연합 ·일본 ·태국 수입 벤졸 ·태국 수입 페놀 덤핑에 존재하며 국내 산업은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고 실질손상과 인과관계가 존재해 2019년 9월6일부터 상술국 (지역) 수입 페놀 징수, 세율은 10.6%, 287.2%, 징수 기간을 5년으로 징수했다.


국내 벤졸산업 신청에 상무부는 2013년 3월 26일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 태국 수입 페놀, 반덤핑 조사 등을 발표했다.입안 후 상무부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와 세계무역기구 관련 규칙을 엄격히 따져 조사해 초보조사기초에서 2019년 5월 27일 이 사건의 긍정적 초재 결정을 발표한 뒤 더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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