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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성 햇빛(600220): 자회사 소송 진전

2022/2/18 15:36:00 0

강소성 햇빛

강소성양광유한공사 자회사 소송 진전에 관한 공고

본사 이사회 및 전체 이사는 본 공고 내용에 어떠한 허위 기재,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개별 및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증한다.

중요 메시지:

안건이 처한 소송 단계: 법원이 재심 1심에서 판결을 내리다

상장회사가 처한 당사자의 지위: 강소성양광유한공사(이하'회사'라고 약칭) 전자회사 강음금제모방직유한공사(이하'금제회사'라고 약칭)는 재심 신청인(원심 피고)이다.

관련 금액: 보증금 및 임대료 인민폐 10800000위안, 계약 해제 보상금 인민폐 15100000위안, 상응하는 기한초과 이자.

이번 소송 판결은 상장회사의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1. 이번 소송의 기본 상황

회사는 최근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으로부터 (2021) 상해02민재59호 《민사판정서》를 받았다.

소송 기구: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

소송 기구 소재지: 상해시

재심 신청인(원심 피고): 강음금제모방직유한공사

법정 대표자: 진리핀

위탁소송대리인: 임홍, 강소신탁변호사사무소

위탁소송대리인: 심건, 강소신탁변호사사무소

피신청인(원심 원고): 상해 샤오화실업발전유한공사(이하 샤오화회사로 약칭)

법정 대표자: 잔국군

위탁소송대리인: 조문과, 북경시 군우변호사사무소

위탁소송대리인: 오검비, 북경시 군우변호사사무소

2. 소송의 상황 설명

김제사는 샤오화사와 2019년 1월 14일'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주택 임대차 계약을 놓고 분쟁을 일으켰다.

샤오화회사가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에 기소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한다. 1. 전술한 을 해제한다.2. 금제회사는 보증금과 선불금 1080만 위안을 반환한다.3. 위약금 3577.6만 위안을 지불한다.4. 388만 위안의 손실을 배상한다.5. 소송비는 김제회사가 부담한다.

심리 과정에서 김제회사와 샤오화회사는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2020년 6월 23일에 (2020) 상해02민초 102호 민사조정서를 내렸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협의를 자원했다. 1. 샤오화회사와 김제회사는 을 해제했다.2. 금제회사는 샤오화회사의 보증금과 임대료 선불금 1080만 위안을 반환한다.3. 금제회사가 샤오화회사의 보상금 1510만 위안을 지불한다.4. 상기 2, 3의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이자를 지불한다.5. 안건 수리비 샤오화회사의 부담;6. 쌍방 당사자는 다른 쟁의가 없다.회사는 2020년 7월 16일에 을 발표했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회사가 발표한 임2020-024호 공고 참조).회사는 법원에서 발송한 소송 사본, 응소 통지서, 민사 조정서 등 법률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 조정서에 명시된 위탁 소송 대리인은 본사 직원이 아니며 회사도 관계자에게 소송에 대리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상술한 행위는 누군가가 김제공사의 명의를 빌려 진행한 개인 행위이다.사칭 대리인은 범죄 혐의로 이미 공안 기관에 자수했다.

강소성 강음시인민법원은 2021년 6월 4일(2021) 소0281형 초91호 형사판결을 내렸다. 1. 2019년 1월에 하모씨는 위조된 김제회사의 공인과 법인 사인을 사용하여 소화회사와 상점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1080만 위안을 사취한 후 사취한 돈을 소비 및 개인 차관 상환에 사용했다.하 씨는 2020년 7월 14일 파출소에 자진 출두했다.2. 하 모 모 씨는 금제회사 명의로 주택 임대 계약 분쟁에 대해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과 샤오화회사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 방안을 달성했다.인정: 1. 하모 모 비강소성햇빛유한공사 또는 금제회사 직원.2. 감정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상점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한 것은 위조된 회사 공인과 법인 사인이고 하모모씨는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여 샤오화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하 모 씨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칭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을 사취하는데 액수가 매우 커서 그의 행위는 계약 사기죄가 되었다.

판결: 1. 하 모 씨는 계약 사기죄를 범하여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 위안을 처벌한다.2. 하 모 씨가 탈퇴하여 위법 소득 1080만 위안을 얻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청구: (2020) 상해02민초 102호 민사조정서를 철회하고 샤오화회사의 모든 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개정한다.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2월 15일에 (2021) 상해 02민재 59호를 내렸다.재심은 "현재 밝혀진 사실을 종합하면 본 사건 원심의 조정 과정에서 하모씨가 제공한 김제회사의 위탁대리 수속 및 조정협의 확인서에 찍힌 직인이 모두 허위였기 때문에 원심의 조정협의 내용은 김제회사의 진실한 의사가 아니었다"며 "원심 민사조정서는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021) 소0281형 초91호 형사판결에 의해 규명되고 인정된 사실에 근거하여 본 사건 소화회사가 기소한 하모모 대표가 김제회사를 대표하여 소화회사와 을 체결하고 돈을 받은 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판결에 의해 하모모의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내려졌다

처리하기 때문에 샤오화회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본 안건의 소송은 이미 인민법원이 민사소송을 수리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샤오화회사의 기소는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이번 소송 판결 상황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은 2022년 2월 15일에 이번 소송에 대해 (2021) 상해02민재59호를 내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해시 제2중급인민법원(2020) 상해02민초 102호 민사조정서를 취소한다.

2. 원심 원고인 상해 소화실업발전유한공사의 기소를 기각한다.

만약 본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해시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4. 이번 소송이 회사의 당기 이윤 또는 기한 후 이윤 등에 미친 영향.

이번 소송의 판정 결과는 현재 회사의 이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련 회사 정보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사이트(www.sse.com.cn) 및 회사 지정 정보 공개 매체인, 에 실린 관련 공고를 기준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리스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강소성양광유한공사

2022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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