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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에서 제멋대로 직장 에서 직원 을 재촉하여 멀리 떠나지 않는다

2015/11/1 21:49:00 25

무단 근무

일자리와 직장 장소는 근로자의 생활 환경, 품질, 취업 선택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고용인 단위로 근로자의 일자리와 일자리 변경을 독단적으로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까? 직원들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2011년 9월 28일 황모 씨는 용암의 주업회사로 일하고, 이 회사 연성현 지사 업무원으로, 쌍방은 서면의 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다.

2011년 9월 28일부터 2012년 10월 원고는 피고인을 위해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원고는 2012년 11월부터 피고인을 위해 양로보험과 실업보험을 납부했다.

2014년 11월 19일 원고 주업사는 피고와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하다

통지 > 피고인은 2014년 11월 20일 원고회사 용암모 지점에 신고해 지점을 담당하는 이사원으로, 피고는 분점으로 떠나고, 불편한 일을 이유로 전직하지 않고 피고인은 원고 연성현 지사로 출근하지 않았고, 통지하는 요구에 따라 용암분점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처리도 하지 않았다.

이직 수속

.

2014년 11월 25일 원고는 용암시 신라구 실업보험취급기구에서 피고와의 실업보험관계를 해제했다.

2015년 1월 15일 피고가 연시현 또 다른 주업회사로 출근했다.

연성현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이에 대해 원고 용암 주업사 지급 근로자 배상금 22610원, 보급과 관련 보험료 납부 및 비용을 재결했다.

원고는 중재에 불복하여 피고가 관련 수속을 하지 않고 또 다른 부서에 초빙되어 일방적으로 위법해제되었다고 여긴다

노동 관계

이를 위해 법원에 호소한다.

법원은 양측이 서면적인 노동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피고간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했다고 심리했다.

피고인의 장기간 근무지와 일자리는 쌍방 노동 계약의 약정으로 여겨야 한다. 원고는 약속대로 피고에게 제공한 근무지와 일자리를 양측의 협상을 거치지 않아 원고가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에게 ‘ 전직 통지 ’ 를 발포해 피고의 근무지와 일자리를 제멋대로 변경하고 노동계약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원고의 소송은 사실과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법원에 지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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